한국에 진출하는 법적형태로서는 주로 연락사무소, 지점, 현지법인(주식회사 등)를 들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사업목적을 사전 미팅을 통해 파악하고, 가장 바람직한 진출형태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개정이 예상되는 한국 법제도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종래에는 없던 진출형태도 모색하여 제안 드리고 것도 컨설팅에 포함됩니다.
한국기업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독자적인 거점설립과는 달리 합작 상대방과의 교섭이 중요합니다. 합작상대방과 어떤 약속이나 합의를 사전에 정해야 하는지는, 장래의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SCS는 과거의 합작회사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합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자문해드리고, 제휴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검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본사로부터의 내부감사, 감사법인의 자회사 감사 등, SCS에 소속된 일본어, 영어 가능한 한국회계사가 동행하는 것을 비록하여, 단순한 통역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회계, 세무분야의 통역, 번역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출장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출형태를 결정하고 나면, 현지거점 설립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 일람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어 번역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모두 SCS에서 번역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정리 및 번역하여 한국의 관할관청 등에 제출 하는 등 전과정을 모두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M&A시 인수대상회사와의 LOI(투자의향서)나 MOU(양해각서) 체결후에 실시하는 자산부채에 대한 재무실사 업무를 제공합니다. 재무실사시에는 세무실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업무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대응합니다. 보고서는 고객사의 필요에 따라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제출됩니다.
인수실행시, 인수후 및 EXIT시의 과세관계에 관한 검토를 행합니다. 해당검토의 결과 인수 스킴을 변경에 대해 자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시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업무를 고객사를 대신하여 납세대리인으로서 전문 서포트업무를 제공합니다.
대상회사의 취업규칙,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동향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에 있는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제공가능합니다.
대상회사의 주요업무관련 계약, 소송관계등에 대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에 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제공가능합니다.
법제도 및 상관습 등이 상이한 나라와의 크로스보더 M&A는 국내 인수합병때보다 더 정밀한 스킴으로 사전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CS에서는 국제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10년이상 경력의 공인회계사가 한국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또는 영어로 고객사가 고려하고 있는 인수에 관한 스킴을 사전에 점검함과 동시에 최적의 스킴을 제안드립니다.
인수대상회사를 선정하기에 앞서, 해당 인수대상회사 후보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한국어를 포함하여, 일본어나 영어로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인수가격 교섭을 진행하기위해 또는 인수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수대상회사(또는 사업부)의 가치평가 (Valuation)업무를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한글,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 제공됩니다.
M&A성공에 있어 매수후의 통합을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에 그 결과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CS는 국제M&A라는 상황에 있어서, 타국의 피매수회사를 순조롭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제도 및 상관습을 반영한 PMI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