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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회계기준 또는 기업회계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에 있어서의 권위있는 전문가 조직으로부터 인정받은 가이드라인 같은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된 것은 기업회계 또는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회계가 언어라는 비유를 하는데, 회계기준이라는 것은 문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는, 정말로 많은 기업이다양한 형태의 업종을 영위하면서무수히 많은 회계사건을 만들어 내고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주변환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변화 무쌍하므로 → “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보다 유익한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이유는, 정보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기업들이 각자 저마다의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소통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 회계라는 언어에서 통일된 문법이 회계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회계기준이라는 것은 제정기관[1]이 따로 있고, 몇가지 형태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이고, 보다 내용을 간략화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계정보의 이용자에 따라 범위와 난이도를 조금 다르게 정해놓은 것으로, 본질적인 면은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종류별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정부로부터 회계기준 제, 개정을 위임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을 번역하여 그 내용이 국제회계기준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받은 회계기준입니다.[2] 원칙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실무상 적용시에는 회계이론에 관한 지식이 전제됩니다.

상장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l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법정감사대상 기업이 적용해야하는 회계기준입니다.

방대한 양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지엽적이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적용배제하거나, 보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축소하여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400페이지 분량)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회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l  중소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회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회계기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3]1/10 수준의 분량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내용은 현금주의를 허용하거나 세법을 준용하는 등 발생주의 회계와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본사에 정기적으로 재무보고를 해야 하는 외국계 기업, 대기업 계열사가 모회사인 기업은 적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합니다.

[2]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선택적용가능한 일부 내용을 삭제, 추가했으나 본질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에도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규정(31)이 있습니다.

l  시산표

시산표(Trial Balance; TB) 는 회계기간 동안 장부에 기록된 거래의 각 계정별 잔액을 한 곳에 집합시켜 놓은 표인데, 몇가지 종류가 있으나 실무상 합계잔액시산표가 대표적이다. 줄여서 합잔이라고도 합니다.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BS)와 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 Loss; PL)를 집합시켜놓은 듯한 형태인데, 기말(결산일)에 이것을 마감하면 수익과 비용부분은 당기순이익을 거쳐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지고, 손익계산서 항목의 잔액은 모두 0이 되어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어갑니다.

시산표에서 차변항목인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대변항목인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그 잔액이 남는데, “자산+비용의 합계는 부채+자본+수익의 합계와 일치합니다.

일본에서는 BS, PL을 합쳐서 시산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현금흐름표의 약칭은 CF(statement of Cash Flow, キャッシュフロー)입니.

l  결산서? 재무제표? 계산서류?

상법 및 세무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간단하게는 재무상태표[1], 손익계산서[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가리킵니다.

상법상의 재무제표[3] 등이라고 할 때는 상기 3가지와 부속명세서를 말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4]을 의미합니다.

세무상의 결산서의 개념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이고, 외감대상인 회사의 경우 현금흐름표가 추가됩니다.

회계의 실무에서는 외감법에 따른 재무제표의 구성을 따릅니다.

일본에서 통상 정식적인 계산서류라고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貸借照表 : 약칭 BS

2)損益計算書 : 약칭 PL

3)株主資本等動計算書 : 약칭 SS

4)個別注記表

5)附明細

계산서류는 실무적으로 간단히 BS, PL, 현금흐름표의 3가지(재무 3)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 과거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라고 하였으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명칭이 바뀌었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고 통용된다. 약칭으로 BS라고 하기도 합니다.

[2]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포괄손익을 포함해서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ce Income)라고도 한다. 실무상 약칭은 PL(statement of Profit & Loss) 또는 IS(Income Statement)인데 한국에서는 IS라고 많이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PL이라고 합니다.

[3] Financial Statements, 줄여서 FS라고 합니다.

[4] 주석(Notes)은 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에서 해당 계정과목 등에 기호나 숫자를 붙이고, 별지로 해당 기호나 숫자에 그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서술형 정보도 있고 표 같은 형태로 상세내용을 나타내기도 하며,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  일본 회계와 한국 회계의 차이

회계원리라는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용어 차이를 비롯하여 회계관행의 차이, 상관습법에 따른 차이 등 세부적인 실무적용에서 꽤 차이가 있습니다. [1]

그 배경으로, 일본은 과거로부터 계속 사용되어 온 회계기준(GAAP[2])에 계속 보완을 거치면서 기존 회계기준의 틀을 유지한 반면, 한국은 90년대 후반의 IMF, 2000년대 후반의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2번에 걸쳐 아래와 같이 회계기준의 틀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기준(조문형식) → (IMF체제기업회계기준서(US GAAP 형식)도입 

 (국제금융위기국제회계기준(상장기업용,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용) + 중소기업회계기준(소규모회사용)

 

대표적인 예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매년 평가하는데 비해, 일본의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상각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K-IFRS에서는 유동성 분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본의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동성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 한국이 서양의 복식부기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했는데 기본적인 용어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한일간 한자단어의 차이도 있고, 고려시대인 13세기부터 사개치부법(四介置簿법) 또는 송도부기(松都簿記)라는 전통 복식부기제도가 존재하였기에, 예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용어로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2]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통상 줄여서 기업회계기준또는 회계기준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K-GAAP, 일본은 J-GAAP, 미국은 US GAAP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IFRS(국제회계기준)과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A. 2021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내용은 "NEW & NOTICE" 게시판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A 예, 일본어 및 영어 가능한 회계사 및 스탭으로부터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