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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l  회계법인과 회계사무소, 세무법인과 세무사무소의 차이

일본에서는 감사법인, 세리사법인, 개인회계사무소 등을 통칭하여 회계사무소라고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ü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등기한 법인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에서는 회계감사 및 분반기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 자산부채실사, 법인세, 소득세 등 세무신고 업무 및 세무조사 대응, 이전가격분석 등 국제조세업무, 회계 분야의 아웃소싱(기장대행, 급여 원천세 및 사회보험 관련 업무), 재무자문(FAS) 등 감사를 포함한 회계 및 세무 분야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감사법인과 세리사법인이 합쳐진 형태에 가깝습니다.

ü  회계사무소: 일반적으로 개인 공인회계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 형태로 세무회계사무소라는 명칭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회계사무소로 개업한 2명이상이 모여 세무신고를 위한 세무조정반을 구성하며, 3명이 모여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각 독립적인 개인 사무실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ü  세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최소 5명이상으로 구성하여 등기한 법인으로, 주로 세무업무 등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회계감사 등 공인회계사의 고유한 인증업무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세리사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ü  세무사무소: 일반적으로 개인 세무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 형태로 역시 세무회계사무소라는 명칭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4종류 중에서 회계법인의 업무영역이 가장 넓다고 할 수 있으며, Big 4라고 불리는 업계의 대형업체도 모두 회계법인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l  감사의견 등 회사성실도에 따라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가능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1호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납세의무의 성실도 분석의 기초자료인 과세자료와 세무정보 외에 외감법에 따른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로 고려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l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중소기업에서는 외부감사인(회계사)에게 현금흐름표나 주석 작성을 부탁하거나, 결산을 위한 계산, 분개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외감법 제7조제4, 시행령 제6조제5)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연차휴가부채, 퇴직급여부채, 각종 충당금 계산, 감가상각, 이연법인세 관련 분개, 지분법, 파생상품평가, 외화평가 등 회사가 직접 수행할 여력이 안되면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외에 다른 회계사무소나 전문가에게 별도로 의뢰를 해야 합니다. 회사를 대신해서 외부감사인이 아닌 전문가가 수행하는 이러한 업무를  PA(Pravate Accointant)업무라고 합니다.

l  회계감사 대상 회사

2018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201911월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법정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1. 총자산 500억원 이상

2. 매출액 500억원 이상

3. 다음 사항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총자산 120억원 미만

2) 부채합계 70억원 미만

3) 매출액 100억원 미만

4) 종업원 100명 미만

4. 상장회사이거나 상장하려는 회사

상기에 해당하는 회사는 회계연도 개시후 45일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214, 3월말 법인의 경우 515일 이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당국(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등 페널티가 있습니다.

l  회계감사, (분반기)검토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된 외부감사인은 회계법인, 감사반입니다. 일본에서는 감사법인(監査法人)이 그 역할을 합니다. 넓은 의미로 공인회계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감사받을 의무가 정해진 경우 법정감사(대표적인 것이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라고 하고, 법정감사대상이 아니나 모회사나 모회사의 감사인의 요청으로 받는 회계감사는 임의감사라고 합니다.

검토업무는 회계감사보다 낮은 단계로 일본에서는 리뷰업무(レビュー業務)라고 하며, 분기나 반기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l  리스회계[1]

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기초자산)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차량, 복합기, 정수기 등의 리스 또는 렌탈계약, 사무실, 사택, 창고 등의 임차계약 등이 그 예입니다.

리스이용자의 모든 리스(일부 제외)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계상해야 하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리스부채 이자비용은 금융원가로 인식해야 합니다.

, 단기리스(계약기간 12개월이하, 매수선택권 없음)와 소액자산리스(기초자산 5,000달러 이하)은 리스료총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 등의 규칙적 방법으로 비용계상이 가능합니다.


[1] 2019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금융리스는 금융리스자산과 부채를 각각 인식,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만을 인식하였으나 2019년 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일부 예외를 제외한 리스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장부에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종래와 같습니다.

l  화폐성, 비화폐성 항목

· 화폐성항목: 자산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이나 부채의 지급금액이 계약 등에 의해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고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 현금,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대여금과 차입금 등

· 비화폐성항목: 자산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이나 부채의 지급금액이 일정 화폐단위로 고정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 :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영업권, 비유동자산 등

·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은 화폐성항목이고 지분증권은 비화폐성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외화 화폐성 항목은 결산시 외화환산(평가)를 하여 장부에 환율변동효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l  회계와 세법의 관계

대부분 회계라고 하면 앞서 얘기한 여러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회계란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1]입니. 경제적으로 유용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생산(식별, 측정)과 전달을 강조한 의미로 해석됩니다.[2]

세법은 경제적 실질을 기업에 상황에 맞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고, 과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다.

따라서, 해석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할 목적으로 법제화 해놓은 것이 세법입니다. 법인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다양한 세목이 있습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재무제표에서 출발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과정을 세무회계라고도 부릅니다.

, 세무회계를 위한 별도의 장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에 따라 산출된 재무정보에서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의 중급과정을 마스터해야 어느정도 이해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면, 회계는 어느정도 이론에 대한 체계가 잡히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회계처리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세무라는 것은 세법에 정해진 내용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세법을 해석하면 크게 실수하기 쉬우므로, 필요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미국회계학회,1966

[2] 범위를 한정하여 재무회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l  법인세회계 또는 이연법인세 회계

일본에서는 세효과회계(税効果会計)라고 합니다. 회계와 세무의 차이를 조정하여 장부에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로 일시적 차이(세무상 유보사항)가 장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란 이연법인세회계 적용결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세무상 유보)와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세무상 법인세가 회계상 법인세보다 큰 경우)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그 계산을 회계법인 같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  연결패키지

일본계 기업이 현지법인(주식회사 등) 형태인 경우 본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각 회사마다 그 양식이 다르므로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재고자산현황, 유형자산 취득/처분/감가상각, 이연법인세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엑셀파일로 된 템플릿에 필요정보를 입력하는 형태도 있고, 웹상에서 직접 접속하여 입력하는 형태 등 다양합니다.

현금흐름표 관련 내용이 있거나 이연법인세 관련하여 다소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결패키지는 감사인이 아닌 외부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무소에 작성을 의뢰할 수 있으며, SCS 상지회계법인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업무입니다.